[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가 ‘남원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 우수고객들에게 상품권 구입을 위한 포인트 적립 제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인트 적립제도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 구매 고객을 나누어 실시된다.
 
개인의 경우, 1개월 개인 구매 한도액인 50만원어치 상품권을 3달간 연속으로 구입한 고객에게 2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총 150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했다면, 10월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2만 포인트가 생겨나며,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5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면 다시 1월에 2만 포인트가 생겨난다.
 
법인 및 단체는 개월에 상관없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 금액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5만 포인트 이상 적립되었을 시 포인트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과 법인, 단체 모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실적은 상품권을 구입한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연동되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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