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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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어린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 학대 행각을 벌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1살 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얼굴을 21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는 등 5명의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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