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수석영사의 배우자 A(48)씨를 최근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약 50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지만 곧바로 추격에 나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25%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영사관 소유였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약 40분 동안 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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