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혐의 “1건 사실무근” 80만원 벌금형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유학시절 수상했다고 기재한 ‘논문 3관왕’ 가운데 1개가 거짓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블로그에도 올린 일은 인터넷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하버드대에서 최우수 사회과학논문상, 숨마 쿰 라우디(최우등졸업), 토머스홉스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고 기재해 선거구에 배포하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올려 선거 운동에 이용했다.

그러나 그는 하버드대가 학사 졸업자 중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 주는 토머스 홉스상은 받지 못했으며, ‘아너러블 멘션(본상 탈락자에게 주는 장려상)’에만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줄곧 “아너러블 멘션은 홉스상의 범주에 속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하버드대 학장 서신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고 이 대학은 홉스상 수상자와 아너러블 멘션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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