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가 외유성 국외여행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임실군의회는 17일 이명로 의원의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안을 개정했다.

최근 지방의원의 일탈 등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외유성 국외여행 논란을 차단하고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규칙명 및 본문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칙안을 개정하여 공무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인터넷 사전 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기능을 확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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