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배상)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보상)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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