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시행…1인당 10만원 받아
광복절부터 위문금 대상자, 동순위 유족 전체로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서울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총 8억4000만원(각 1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3·1절과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 자 1인에게만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이 이번 광복절부터는 선순위 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4촌이내 형제·자매)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중 6500여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문금의 지급 범위를 선순위 자 외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독립유공자 A씨가 사망하고 선순위자인 A씨의 자녀 B씨에게만 위문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부터는 자녀 B씨의 형제·자매도 위문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 확대는 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준비해 추진한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방문 신청 시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자의 관계, 선순위 자와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 담당자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문금 지급신청서와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사진 파일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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