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318건을 적발, 31억 원을 추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 일정기간 목적사업에 대해 개인과 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악용한 사례 318건을 적발, 취득세 30억7천1백만 원과 재산세 2천5백만 원 등 총 30억9천6백만 원을 추징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하여 사용하거나 임대 및 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18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매각한 사례 123건, 종교시설외 부당감면 사례 14건 등이다.

이 외에도 구는 지방세 감면제도 혜택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본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 안내 및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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