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앞서 침묵을 유지한 채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37분경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옅은 미소로 걸어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이 질문을 시작하자 굳은 표정으로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보석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떤가'라고 물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이와 함께 '보석을 왜 받아들이셨나'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또 '사건 관계자를 못 만나게 한 보석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얘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앞으로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0시 구속만기 전까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심리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대신 조건부 보석을 택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3억 원을 대신하는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를 제출한 뒤 전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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