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을 위해 인천시 타구 인상액의 70% 적용해 인상 최소화

동구, 인천시 다른 구 인상액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키로 했다
동구, 인천시 다른 구 인상액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키로 했다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동구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에 나섰다. 구는 지난 17일, 동구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동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으며, 향후 입법예고와 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확정 된다고 밝혔다.

1996년 이후 수수료를 동결했던 구는 23년간 매년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는 물론,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 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인천시 다른 구 인상액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키로 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기본 750리터는 14,600원에서 19,11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135원에서 1,620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구는 인상 후에도 인천시 8개구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를 23년 동안 동결했던 점과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타구 인상 현실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구민경제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다”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에서 2013년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개구가 기본(750리터) 21,050원, 추가 1,620원 등 동일하게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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