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4일,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시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시청 부서를 들렀을 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장 직무가 정지된 송 시장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호별방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전날인 6월 7일 오전 사천농업기술센터, 시청, 민원동 2층에 있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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