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차차장 모습. [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차차장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합승이 가능해진다. 1982년 정부의 택시합승 전면 금지 이후 37년 만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합승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인 '반반택시'가 서비스 시행 전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심사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날 반반택시가 가입한 개인정보보험, 동승보험 등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진행한다. 반반택시가 이를 인정받게 될 경우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반반택시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반반택시는 회원으로 가입한 승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반택시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택시 합승을 중개한다. 앱을 통해 매칭된 2명은 배정된 좌석에 탑승하게 된다.

동승자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해 매칭된다.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명이 합쳐 4000원,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6000원이다. 택시비는 승객 이동거리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서울 전 지역에서 동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만 동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험 의무가입 등이 법으로 생겨서 오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심사한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시행된다"며 "서울시에서는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다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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