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부담 가중하는 채용 부조리 근절 나서나

지난 18일 롯데몰 수지점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뉴시스]
지난 18일 롯데몰 수지점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뉴시스]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기업 등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은 더욱 힘들어지는 현실이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채용비리 사건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취업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거나 채용에 대한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조리도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17일부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과정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지난 2014.01.21. 사용자(회사)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관계법령이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5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되었고, 2017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가 30명이 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크게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보호, 채용절차 상의 고지 의무,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을 가장해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거짓 채용광고를 예방하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가 금지되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둘째, 채용서류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채용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셋째,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고,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일정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될 수 있다. 

채용비리·개인정보 수집 금지

이번에 개정된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크게 채용비리 행위의 금지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 규정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에서 법령이란 형법, 경범죄 처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법령이 포함되므로 채용에 관해 청탁, 압력 및 강요가 있었다면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행위가 다른 법령(예시:형법 등)에 위반된다면 고발조치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설령 채용 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채용절차 공정화법 위반이 되고, 법령 위반이 아니라도 금전 등을 수수한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수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3 규정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정보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직무에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실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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