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발사 성공 여부 기준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과 9일 발생했던 미사일 발사 때 확보한 분석 자료로 인해 신속히 분석 결과를 밝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달리 빠른 판단이 나올 수 있던 배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2발 모두 성공해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상의 발사체’ 등으로 미사일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반면, 지난 25일 발사의 경우 이례적으로 당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2발 모두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성공했기 때문에 식속한 분석이 가능했다. 즉, 사거리 값이 정확히 측정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분석 역시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사거리가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 고도를 일정부분 높였다가 급강하하는 회피기동의 특성 때문에 단순 사거리만으로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과 대비된다.

합참이 전날 발표했던 2발의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를 하루 만에 수정한 이유도 이러한 비행 특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합참은 전날의 경우 모두 최대 고도 50㎞로 동일했으며, 각각 430㎞와 690㎞의 사거리를 보였다고 했지만 이날 2발의 사거리 모두 600㎞였다고 분석 결과에 대해 정정 발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금지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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