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윤 극대화만 생각해”...실질적 혜택도 많아져야
-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선호시간대 도입
- 제주항공은 2016년 요금 인상...제주도 마찰로 소송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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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제히 국내선 요금 인상에 나섰다. 대형 항공사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이는 곧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부가적 효과도 안겨다 줬다. 하지만 이번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 인상을 두고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가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휴가 직전 요금을 인상한 항공사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LCC들은 선호시간대를 도입하거나 일괄 적용 방식으로 제주 기점 항공노선 운임 인상에 나섰다. 선호시간대 요금은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먼저 도입했다. 제주도행 항공기 탑승객이 많은 시간대는 주로 오전으로 오후에는 제주도를 빠져나가는데, 항공사들은 이 시간을 선호시간대로 정해 요금을 더 부과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나선 LCC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으로, 선호시간대는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제각각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서 제주항공은 제외됐다.

인상기준 제각각

에어부산은 29일부터 인상 운임이 적용된다. 적용 노선은 ▲부산~제주 ▲김포~제주 ▲대구~제주 ▲울산~제주 노선을 비롯해 ▲부산~김포 ▲울산~김포 ▲대구~김포 노선이다. 에어부산 제주노선의 선호시간대는 제주행 오후 2시 29분 출발 편, 제주발 오후 2시 30분 이후 출발 편이다.

이스타항공은 발권일 기준 내달 1일부터 운임 인상을 적용한다. 해당 노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노선이다. 이스타항공의 선호 시간대는 내륙발 제주행 오전 11시 59분 이전 출발 편, 제주발 내륙행 오후 1시 이후 출발 편이다.

진에어는 다음달 2일부터 일부 국내선 노선에 선호 시간대를 도입해 운임을 인상한다. 예약 변경 시에도 인상 운임이 적용된다. 해당 노선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광주~제주 노선 등이다. 선호 시간대는 제주행 오후 1시 59분 이전 출발 편, 제주발 낮 12시 이후 출발 편이다.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5일부터 ▲김포~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무안~제주 노선의 운임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각 노선의 주중 운임, 주말 운임, 주말할증 성수기 운임이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저비용항공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결정이라며 아쉬워했다. 김모씨는 “일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감소한 데 따라 항공사들이 제주도 운임료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휴가철에 맞춰 갑작스럽게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국내선 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관광업계의 항의도 이어졌다. 제주 여행업계는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내 및 일반여행업계 대표들은 지난 15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주노선 항공료 기급 인상 관련 여행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항공업계에 전달하기도 했다.

불만에 협력으로 대응

이번 요금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항공은 이미 2016년 항공료 인상 문제를 두고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제주항공은 당시 3월 제주∼김포 노선 운임료 인상에 나섰다. 그러자 제주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부닥쳤으므로 항공료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합의 없이 항공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어겼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도와 협의 후 시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결국 제주항공은 제주도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제주항공이 적자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항공운송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사의 80% 내외의 운임을 적용해 제주∼김포 노선 화물사업 시행에 나섰다. 하루 최대 15톤, 전체 항공 수송 물량의 10%를 책임지게 됐다. 이외에도 제주도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직항노선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도 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이윤 극대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을 위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국내항공노선 운임결정제도는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적 예고제로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에서 항공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만큼 민간사업자인 항공사라도 항공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고, 국민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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