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2시 39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전후 내부 CCTV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영상 캡쳐]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2시 39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 전후 내부 CCTV영상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 =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영상 캡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7명의 사상자를 촉발한 광주 서구의회의 '춤 허용 특혜 조례'가 광주 지방의회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뤄져 입법이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회가 지난 2016년 7월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북구의회가 뒤따랐고, 광주시의회와 동구의회에서는 무산됐다.

2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 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어 북구의회도 2017년 7월 10일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5~8월 사이 A 의원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두 차례나 무산됐다.

당시 A의원은 동구 구시청사거리 일대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의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상임위 내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와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처럼 춤을 추도록 허용하면 이용객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이 부담하지 않는 개별소비세와 매출 10%의 사치성소비세, 개별소비세액의 3%를 교육세로 부담하고 있다.

유흥주점 운영은 세금 부담이 상당하지만, 특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반음식점이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피하면서 유흥주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 진다.

당시 조례 제정을 반대 했던 동구의회 B의원은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이지만 누가 봐도 특정 업소를 위한 로비성 조례로 판단됐고 이용객 안전문제와 세금 형평성 문제가 컸다"며 "서구의회의 규제완화 조례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A의원은 "침체된 구시청사거리 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던 중 다른 지역에서 영업이 잘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관련 업주들을 만나거나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시의회에도 관련 업주들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제안을 받은 C의원은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된 조례는 기초의회가 담당하는 것이어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감성주점 관련 업주들이 조례를 만들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클럽은 서구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특혜 영업을 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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