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저출산 대책을 잘 수행해온 서울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 11곳이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제출받아 시·도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2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건을 선정했고, 이날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우수상으로는 경상북도의 일자리·주거·복지 체계를 갖춘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서울 중구의 구청-교육청-학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돌봄모델인 '학교 안 모든아이 돌봄사업'이 뽑혔다. 

우수상은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 지원사업'과 강원 영월군의 '우리마을 119 아이돌봄터 사업', 전남 광양시의 '햇빛도시 광양! 저출산 대응 범시민 운동', 경남 거제시의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등 4곳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광주 광산구의 '내 삶이 행복한 광산형 아파트 조식서비스 사업'과 충북 청주시의 '마을돌봄 활성화 꼼지락(Comm.知.樂) 프로젝트' 등 5곳에게 돌아갔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에 1억5000만원씩, 우수 1억원씩, 장려 6000만원씩 등 총 10억원의 특교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경진대회를 거쳐 지자체 37곳에 4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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