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는 1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98일 만에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 및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으나 최근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상황이 국회를 여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소위는 전날 오전부터 다시 열렸으나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 세부 자료를 부실하다고 판단해 좀처럼 심사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본회의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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