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50세)는 홀아비로 살다가 얼마 전 B씨(여, 45세)와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B씨에게는 딸 C양(만 19세)이 있었다. A씨는 어느 날 B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붓딸인 C양을 강간하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처벌 받게 되는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성매매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아청법 2조 1호). 통상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민법 4조). 그러므로 만 18년 364일 저녁 12시까지는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보다 더 어린 개념이 된다. 예컨대 199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14년 12월 1일 새벽 0시이다. 이 시점이 정확히 만 19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된다. 그렇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2014년 1월1일 새벽 0시가 된다. 이때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14년)의 1월1일을 맞이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3조 1호). 결국 아청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의 사람 중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를 몇 달 차이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형사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17세 미만, 19세 미만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간명하지 않을까 여긴다.  

한편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과 구별되는데,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민법 777조). 그런데 성폭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성폭법 5조 4, 5항).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외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다만 민법상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예컨대 계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민법상 친족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므로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는 C양과 성폭법상 친족관계에 해당되므로 일반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 의한 강간죄가 성립된다. 법정형도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반해, 친족강간죄의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가중처벌 된다(성폭법 제5조 제1항).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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