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뉴시스]
전재수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이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이다.

이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대출들은 평균 7.2%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인 2.2%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체율이 13.5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들이 금리부담에 상담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전환대출과 부실대출 감면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는 “과거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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