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미세먼지 저감강화
사업 참여율 높여…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최대 3000만원 지원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000대다. 이 가운데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이다. 31%인 총 1만1000여대에 해당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000t이었다.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000t으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443만원을 내야했다.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됐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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