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하고,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약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우섭협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메리츠 컨소시엄을 코레일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의거해 금융 주관사 출자 지분이 20%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구는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을 취득할 때 생각해봐야할 문제로,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메리츠 컨소시 엄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북부역세권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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