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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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설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설빙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25일까지 7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3년 사업연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다.

대신 설빙은 2014년 여름 성수기에 발생한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놓고 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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