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까지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변론에서 “(당시) 되도록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보복운전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정말 그랬다면 상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할 때 따라 들어가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차량이 급정거해)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다”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는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물의를 빚게 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 다만 이번 일은 보복운전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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