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신경전… 각각 다른 협회 발족 ‘혼란’만 가중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캡처]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캡처]

[일요서울 ㅣ신유진 기자] 상조업계가 혼탁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계 1·2위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각 다른 협회를 발족해 또 한 번 눈총을 사고 있다. 상조업계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업체 간의 긴 싸움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초대 협회장 선정 문제로 이견차… 내부 비판 목소리 높아
보람상조 프리드와 선수금 격차 좁혀져… 프리드 1위 자리 ‘위태’

상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는 각각 창립총회를 열었다.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한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대한상조산업협회는 보람상조와 한강라이프가 주축이 돼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총회를 열었다.

한국상조산업협회에는 프리드라이프를 중심으로 대명스테이션, 부모사랑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등 24개사가 모였고 대한상조산업협회는 보람상조와 세종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유토피아퓨처 등이 참여했다.

업계 1,2위인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힘을 합쳐 업계를 아우를 협회 설립을 두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초대 협회장 선정 문제로 이견 차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상위 업체가 나서 협회 설립 및 업계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은 상위 업체가 고문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협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반발하며 의견이 엇갈렸다는 것.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업체는 독자 협회 설립으로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협회 설립 후 혼란이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부실 업체 퇴출과 상조업 이미지 개선 등 현안이 산더미인 상황에서 1, 2위 업체가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업계는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상조회사가 두 협회로 나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도 주목된다. 앞으로 어느 협회에 공식 인가를 해 주고 소통 대상으로 선택할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협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각 조직이 얼마나 많은 상위 업체를 가입시켜 어느 정도의 선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협회 승인을 위해선 통합 협회 출범이 불가피하며 각 협회의 승인서 제출 이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1위 타이틀 두고 법정 공방 벌여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2위인 보람상조가 선수금 등 주요 업계 지표에서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프리드라이프의 1위 자리도 위태롭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프리드라이프의 누적 선수금을 8675억 원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보람상조의 선수금은 8444억 원(보람라이프·개발·피플·애니콜 4개 계열사 합산 기준)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두 회사의 선수금 차이는 수백억 대에서 3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두 회사의 격차 감소는 프리드라이프의 계열사 매각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프리드라이프는 계열사 한라상조의 지분 93%를 매각했다. 한라상조는 선수금 1000억 원 규모의 중견업체로 지난 2013년 프리드라이프가 인수했지만 결국 신사업 확정을 위해 재매각을 했다.

지난 2017년 한라상조 매각 전 프리드라이프의 전체 선수금은 8003억 원 규모였고 당시 보람상조의 선수금은 7460억 원으로 선수금 차이는 5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업계가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업계 라이벌 관계인 두 업체 순위가 뒤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양사의 신경전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두 회사는 ‘1위 상조’라는 타이틀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인 바 있다.

2009년부터 보람상조는 4년간 ‘대한민국 1위 상조’ 문구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법원에 보람상조 광고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보람상조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프리드라이프는 해당 광고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관련 광고로 자사 매출이 떨어졌고 자사가 ‘실제 업계 1위’라는 대응광고를 하느라 126억 원의 광고비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프리드라이프는 2010년부터 선수금과 자산총액에서 자신들이 1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람상조는 최근 각종 광고에서 ‘결합상품 없는 상조’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보람상조의 광고가 프리드라이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앞서 프리드라이프는 안마의자 결합상품 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보람상조는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후 관련 문의가 많아 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린 것이며, 서비스 안내일 뿐 경쟁사를 의식한 문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기 싸움에 ‘안타깝다’는 의견 대다수… 

한편 최근 상조 업계는 대형 업체의 중소브랜드 인수, 중소업체 간 합병으로 변화가 한창이다. 관련 추세로 지난 5월 보람상조는 중소업체 매방상조를 인수했으며, 지난 2014년 253곳이었던 상조 업체는 올해 6월 87곳으로 줄어들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조업계 분위기는 대형 업체가 중소 업체들을 인수하고 있고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상향돼 어중간한 상조업체들은 다 폐업했다”며 “이러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두 대형 상조업체가 합심해 잘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충돌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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