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고교 축구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3)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징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올해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 회장은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제보를 사실인양 무책임하게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사에 구속영장신청 방침 등 수사 내용을 제공한 수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는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