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재·개정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한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기준

지난 2일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던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고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법령들도 통과하게 됐다. 그 중 노동관계법령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의 제정 등이 의결됐다. 이번에 제·개정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첫째,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기간이 확대된다. 실업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업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확대되는데, 기존의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연령구분 기준을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들은 향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며,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 수준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하한액(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둘째,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1주 2일 이하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동안 근로일이 180일 미만(최대 156일에 불과)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5일(유급 최초 3일)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는 유급 10일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기도 현행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종전에는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만 분할 사용 가능)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및 변경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1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에서 단축가능한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하루 1시간씩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1회 분할해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으로 자유롭게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셋째,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의 돌봄범위가 확대된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및 손자녀가 추가되어 돌봄범위가 확대되고, 휴직 사유 중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 이외에 자녀의 양육도 추가된다. 

넷째,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300인 이상 2020년, 30~299인 2021년, 30인 미만 2022년 시행)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는 임신 및 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돌봄,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 최대 1년(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연장, 학업은 연장 없음)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종료 후에는 동일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 제정안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으로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이번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됐다.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능력, 시설ㆍ장비, 현장교사 등을 확보한 우수기업을 학습기업으로 지정하고 훈련실시 및 교재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하게 된다. 

특히, 학습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일학습병행 참여 근로자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계속 고용, 차별적 처우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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