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왼쪽)과 배우 정유미(오른쪽)씨.
나영석 PD(왼쪽)과 배우 정유미(오른쪽)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나영석(43) PD와 배우 정유미(36)씨가 불륜 관계라는 '가짜뉴스'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이모(3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불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특정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 씨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나쁜 측면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 등을 '지라시' 형태로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지인에게 전송했으며, 불륜설은 최초 유포된 지 2~3일 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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