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래픽=뉴시스]
성폭력.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DVD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수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김 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돼 법정에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DVD방에 데리고 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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