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전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24개 소방서에서 훈련 진행…시민동승 체험도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309건을 적발해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309건을 적발해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같은 기간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시간 이상일 경우 9만~10만원이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 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날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실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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