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롯데햄·롯데우유 부회장이 또다시 이웃과 부동산 관련 분쟁을 일으켰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신준호 부회장은 자신의 자택 남쪽 담장을 옆집에 살고 있는 영도종합건설 이정훈 대표가 지난해 11월 무단으로 허물었다며 이 대표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는 이 대표가 신 부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신 부회장의 집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자꾸 이 대표의 집으로 밀려들면서 시작됐다. 자신의 집으로 밀려드는 담장에 이 대표가 신 부회장에게 담장 중축을 건의했으나 이를 신 부회장이 묵살하자 아예 담장을 무너뜨려 버린 것.

이 과정에서 건설입부들과 신 부회장측의 식솔들 간에 약간의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현재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신 부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 하지만 신 부회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신 부회장의 담벼락 분쟁은 무고혐의 외에도 신 부회장이 법원에 낸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 부회장이 담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했으나, 이 대표도 인력을 동원해 담장재건을 막으면서 쌍방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다. 한편 신 부회장의 형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일가는 올 1월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새저택이 한강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결국 양측이 화해, 소송을 취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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