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부부공동재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들며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기여도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별이 아름답기 어렵겠지만, 재산분할로 갈등을 겪으며 남아있던 작은 호감마저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남편은 이혼 소송 도중 거액의 채무를 빌렸고, 부인과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남편은 채무를 갚지 않았고, 결국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부인은 이혼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음에도,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기에 현실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딸과 함께 아파트를 비워줘야만 했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하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에 많이 활용된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재산의 처분을 100% 완벽히 막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가처분의 존재가 소송 절차의 진행 및 재산분할의 구체적 협의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의 재산상황을 분석하고, 원하는 재산분할의 방향을 조언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