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로 논란이 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말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는 당초 주성분으로 알려진 연골세포가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9일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심위에 판단을 넘겼고 기심위는 이날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한 만큼 향후 주식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와 의결한다. 여기서도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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