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3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 측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김 씨 동생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김 씨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데 이 같은 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 씨는 다시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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