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원...소비자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건은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2018년 9~10월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대표적 피해사례를 참고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대표적인 추석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항공)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2.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

#사례3.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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