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산과의 박 모 주무관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년전부터 각계각층에 건의 등
인천시장 및 해양수산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서해5도 방문시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조업구역 연장 등 이끌어내

[일요서울 | 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사례가 선정되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서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 1분기에도 우수사례 6건 중 「영종항공물류센터 유치·건립 규제 해소」사례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어 2분기에는 총 180건의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에 「서해5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해소」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로, 그동안 서해5도 해역의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잦은 기상악화, 군사훈련으로 인한 조업통제,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반복·야간 조업 금지 등으로 조업 환경이 열악하고 어로 활동이 제한.(연간 150여 일만 조업)되어 왔다.

이에 옹진군 수산과의 박 모 주무관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년전부터 각계각층에 건의했던 노력을 이어가며, 해양수산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꾸준히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그리고 인천시·옹진군의 규제완화 요청과 함께 인천시장(2차례) 및 해양수산부장관(2차례), 여야 국회의원 서해5도 방문시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조업구역 연장 및 야간조업의 부분적 허용을 이끌어냈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19년 3월)하여 서해5도 어장 면적을 현행 1,610㎢에서 1,855㎢로 245㎢(여의도 면적 84배) 확장 및 야간조업 1시간 연장(일출 前 30분/일몰 後 30분)해 ,연간 4,000톤의 어획량과 300억원의 주민 소득이 각각 1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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