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모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성남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90만 원 이하가 선고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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