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간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직접 발언대에 섰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 나와 시간 제약도 없고, 질문의 주제도 한정하지 않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간담회장은 많은 취재진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요서울은 간담회 내용 가운데 그간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일문일답을 담았다.
조 후보자는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약정서에 당초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 보다 큰 금액인 74억 원을 책정하는 등 논란을 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나는 물론이고 내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5촌 조카에게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내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데,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내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남에 속한다. 제사 때 한 번이나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한 명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봤다. 이렇게 돼 있다. ‘본 펀드의 방침 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운용 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링크PE가 실적이 낮은데도 10억 이상을 투자한 게 금융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고 한다. 부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 구조나 투자 계획도 전혀 몰랐는지.
▲코링크PE라는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내 부인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5촌 조카가 소개해줬다.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쁜가 보다.
내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세 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재산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안 했을 것이다. 나나 나의 가족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민정수석이 된 후에 신고를 했겠느냐. 현금으로 남겨뒀겠지 않나.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코링크PE가 관급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코링크PE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관급 공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 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 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링크PE가 관급 공사를 해서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봤다.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되는 회사에 10년 간 관급 사업 실적인데. 내 민정수석 재임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언론 보도에서는 내가 민정수석 되고 난 후에 급증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다.
-사모펀드에 두 자녀도 투자를 했는데. 누구의 돈인지.
▲내 부인이 저희 아이 둘에 대해 증여를 했다. 세법 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 받은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 그 증여를 한 것을 갖고 그것이 다시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다.
-사모펀드 투자 약정 금액이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이유는.
▲(이에 대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다.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쓰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을 해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말했다. 그리고 10억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털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그 요청 자체를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 투자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애초에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투자해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선친이 이사장이었고 현재 모친이 이사장직에 있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동생이 건설사에서 입은 손해배상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웅동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 내 선친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내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됐다.
내 선친은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 등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내 선친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법정부담금과 세금 등을 다 냈다.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서 학교를 옮겼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다. 내 부친도 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도 아닌 상태로 팔려버렸다. IMF만 아니었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선친이 개인 연대 보증을 서 빚을 떠안았다. 당시 내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다.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해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한 것이다.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이다.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소송 직후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는 게 이사회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배임 혐의가 아닌지.
▲내 선친이 IMF 이후 충격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산을 처리해 빚을 생전에 청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직위를 준 것이다. 직위라는 것도 무급이다. 그렇지만 실제 구매자를 찾지는 못했다. 최근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저희 모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