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간 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직접 발언대에 섰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 나와 시간 제약도 없고, 질문의 주제도 한정하지 않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간담회장은 많은 취재진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요서울은 간담회 내용 가운데 그간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일문일답을 담았다.

조 후보자는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약정서에 당초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 보다 큰 금액인 74억 원을 책정하는 등 논란을 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나는 물론이고 내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5촌 조카에게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뉴시스]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는 5촌 조카 조모씨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 내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는데,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공부하게 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내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남에 속한다. 제사 때 한 번이나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한 명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다른 펀드매니저에게도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다.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봤다. 이렇게 돼 있다. ‘본 펀드의 방침 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 운용 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링크PE가 실적이 낮은데도 10억 이상을 투자한 게 금융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고 한다. 부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 구조나 투자 계획도 전혀 몰랐는지.
▲코링크PE라는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내 부인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 주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5촌 조카가 소개해줬다.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쁜가 보다. 

내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총 세 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 재산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만약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안 했을 것이다. 나나 나의 가족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민정수석이 된 후에 신고를 했겠느냐. 현금으로 남겨뒀겠지 않나. 5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하루 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현직 민정수석 시절에 코링크PE가 관급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코링크PE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관급 공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 개입을 했다면 그 관급 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 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링크PE가 관급 공사를 해서 실적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봤다.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문제가 되는 회사에 10년 간 관급 사업 실적인데. 내 민정수석 재임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언론 보도에서는 내가 민정수석 되고 난 후에 급증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 내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다.

-사모펀드에 두 자녀도 투자를 했는데. 누구의 돈인지.
▲내 부인이 저희 아이 둘에 대해 증여를 했다. 세법 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증여를 할 만큼 돈이 있다는 점에서 혜택 받은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죄송하다. 그 증여를 한 것을 갖고 그것이 다시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이 없다.

-사모펀드 투자 약정 금액이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이유는.
▲(이에 대해) 그 회사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다.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쓰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설정을 해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해당 회사에서도 애초부터 가족에게 저희 가족이 그 회사에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말했다. 그리고 10억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털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그 요청 자체를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을 왜 약정 투자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애초에 그만큼 약정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투자해달라고 그 회사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의 선친이 이사장이었고 현재 모친이 이사장직에 있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동생이 건설사에서 입은 손해배상액을 52억 원으로 책정해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는데. 
▲웅동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선산이 있는 곳이다.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 내 선친이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내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됐다. 

내 선친은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 등 하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내 선친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법정부담금과 세금 등을 다 냈다.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서 학교를 옮겼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다. 내 부친도 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도 아닌 상태로 팔려버렸다. IMF만 아니었으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면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선친이 개인 연대 보증을 서 빚을 떠안았다. 당시 내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다 돈을 지급했다.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해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생에게 남은 것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한 것이다.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이다.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

-소송 직후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는 게 이사회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배임 혐의가 아닌지.
▲내 선친이 IMF 이후 충격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재산을 처리해 빚을 생전에 청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동생에게 알아보라고 해서 직위를 준 것이다. 직위라는 것도 무급이다. 그렇지만 실제 구매자를 찾지는 못했다. 최근 온갖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저희 모친이 (웅동학원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 관선 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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