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하철성범죄는 매우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성추행신고와 같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발생 건수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5년 동안 두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성폭력특별법은 공중밀잡장소추행에 관한 이 같은 정의를 정리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지하철성범죄가 문제가 엄중해지는 이유는 다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라거나, 설사 성추행이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도 해당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하철성범죄, 특히 성추행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 중 가장 흔히 연루되는 것이 성추행인데 우선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성추행신고를 당하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완전히 잘못된 성추행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하철성범죄 등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라면 어설프게 홀로 대응하려 하다가는 사건이 더욱 미궁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하철성범죄는 특히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별도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현재 지하철에 구비된 CCTV는 최소한의 감독을 위해 마련된 장비로 해당 화질로는 승객이 많을 시 성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 하며, 혼잡한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목격한 목격자도 찾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하며, 보안처분 역시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사건 초기에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각 사건이 어떤 죄목으로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고 주된 논점은 무엇인지 법리적 해석 및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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