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부패전담부 중 하나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택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인 보석을 허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은 같은 법원 형사6부에 배당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기록이 대법원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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