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4일,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이 음주(혈중알콜농도 0.085%) 운항 선장 적발하고 있다.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이 음주(혈중알콜농도 0.085%) 운항 선장 적발하고 있다.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은 지난 4일, 저녁 8시 27분경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횟집 주인이 가조대교 인근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A호(1.48톤, 승선원 2명) 쾅하는 소리를 듣고 통영해경으로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통영해경은 고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통영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저녁 8시 45분 현장 확인 결과, 저녁 8시 27분경 거제시 사등면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A호와 C호(52톤, 승선원 3명)가 상호 충돌해 A호가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해상에 추락하자 C호에서 구조했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A호 와 C호 선장 상대 음주 측정결과 A호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085%로 나타나 A호 선장 B(60)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을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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