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보건소, 산란일자 표시제 적극 홍보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지난달 23일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1409개 식품위생업소와 유관기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 남해군 제공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 남해군 제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 사육방식)로 총 10자리 숫자로 표시된다.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돼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 2는 평사(케이지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를 의미한다.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제품폐기 등)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유통되는 달걀을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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