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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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컨설팅’ 제도가 여러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후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가산세까지 물기도 하는데 용인시가 미리 해주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7년 92건 330억 원, 2018년 95건 237억 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3건 15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기업들의 호응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공무원을 컨설팅 전문관으로 지정, 건물 신축·증축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할 기업을 찾아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신민철 세정팀장은 “지방세 세무컨설팅은 기업의 입장에선 가산세 부담을 덜고 시 입장에선 적기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윈윈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재정적, 물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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