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강력 처분 요구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진주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 행정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250번 미인가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다”며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6월 29일, 조규일 진주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후 부산교통은 250번 미인가노선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단체는 불법운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지급중단 등 진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불법운행을 눈감아 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1월 9일 진주시의 미인가 운행노선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과 2월 7일,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유가보조금지급중단, 보조금지급중단 등 시 행정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시는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오는 10월부터 계획돼 있는 25대 시내버스 증차운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조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인 부산교통과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 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조 시장이 부산교통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따라 과태료 최고한도액인 5000만원을 부과한 상태이며, 과징금 납부기한은 20일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라며 "미인가 운행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가 필요 없으며, 유가보조금은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교통이 16일까지도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행을 중지하라고 최근에만 2차례 공문을 보냈다 추가로 발생하는 미인가 운행은 추가 조치할 것"이며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대체운행에 투입된 부일교통에 대해서도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6월 부산교통의 250번 시내버스 미인가 운행에 대해 같은 해 9월 5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처분했으며, 이에 반발한 부산교통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냈다.

이후 시는 부산교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6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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