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낚싯배로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한 A호(9.77톤, 낚싯배, 매물도 선적)의 선장 B(56ㆍ매물도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낚싯배가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싣고 운항한다는 신고로 소매물도에서 A호를 발견해 B씨 상대 검문검색 결과, B씨가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B씨는 16일 오전 10시 31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주민 C씨로부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운송해 줄 것을 전화로 부탁 받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거푸집 60여개를 A호에 적재하고 출항해 매물도항까지 운항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면 해운법 제 56조 제 1호,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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