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낚싯배로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한 A호(9.77톤, 낚싯배, 매물도 선적)의 선장 B(56ㆍ매물도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무등록 해상화물운송사업 낚싯배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낚싯배가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싣고 운항한다는 신고로 소매물도에서 A호를 발견해 B씨 상대 검문검색 결과, B씨가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B씨는 16일 오전 10시 31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주민 C씨로부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운송해 줄 것을 전화로 부탁 받고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거제시 남부면 저구항에서 건축자재인 유로폼 거푸집 60여개를 A호에 적재하고 출항해 매물도항까지 운항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면 해운법 제 56조 제 1호, 제 24조 제 1항 위반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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