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18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세사, 수출입업체 임직원 등 관세행정 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 개정된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용원재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환급방법 조정고시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과 관련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혜택, FTA세율 사후적용 원재료 사용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내용 및 별표2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고시 적용배제 신청방법 등을 민원인이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환급방법 조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빈번한 질의사항 및 주요 적용오류에 대한 올바른 적용방법이 기재된 ‘환급방법조정고시 Q&A’를 배포해 진행됐으며, 환급방법 조정고시와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입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지원과 지속적인 규제개혁 발굴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개정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포털을 참조하거나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0)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고시는 대체 사용이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 수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가장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해 환급을 신청함에 따른 과다 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사용할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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