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지난6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 차단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복지급여 환수 등이 포함된다. [출처=뉴시스]
사진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호화생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 차단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복지급여 환수 등이 포함된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5∼10년을 버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출국 금지를 피한 체납자 수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3705명으로 4년 만에 4배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1405억 원에 달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3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에 송금하고 국외자산이 5만 달러 이상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은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출국금지 해제 조치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분 갚아 5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다.

하지만 밀린 세금을 내는 대신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갚지 않고 버티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받는 체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5억 원 미만의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티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징수권이 사라지고 출국금지 조치가 풀리는 의미로 풀이가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7년 531명에서 지난해 813명으로 전년보다 5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체납자 수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액을 납부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으로 5년 동안 548명에 그쳤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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