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중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문성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희망돼지 저금통’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나오는 ‘광고물’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을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며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선거법은 입법 취지가 다른데도 이같이 판단한 것은 원심 재판부가 선거법상 광고물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광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로 해석한다면,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 후보를 상징하는 문구가 붙어 있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노 후보의 이미지를 알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하는 ‘기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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