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이동형 다스 부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 부사장은 재판에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남은 삶을 조금이나마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고자 한다”며 울먹였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사장은 “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비난받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 중에 있다”며 “저도 이런 자리에 선 걸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안의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에 누가 되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어른들과 마지막 남은 작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정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심은 이 씨의 혐의 중 2011년 1월 이 씨가 사촌 김모씨에게 받은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소 판결했다”며 “그런데 이 씨 스스로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2011년도 돈을 받은 걸로 기재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의 행위와 수재 금액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금액 역시 이 씨가 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돈을 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금원지원을 중단하게 했다. 또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2년에 그간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이 씨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거래가 줄어서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이 없어 바로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억8700여만 원을 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 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 4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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